신청 안하면 최대 330만원 손해!
지금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늦습니다!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
정기신청은 상반기에 진행되며, 반기신청은 연 2회 가능합니다.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지급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. 올해부터 재산요건이 2억 5천만원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FAQ
1. 신청 안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?
• 아닙니다. 자격요건을 충족해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보내주지만 신청은 필수입니다.
2.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?
• 반기신청은 두 번 나눠 받지만 총액은 동일합니다. 빠른 현금흐름이 필요하다면 반기신청, 한 번에 받고 싶다면 정기신청이 적합합니다.
3.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?
• 네,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. 전년도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소득과 재산이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절차
신청절차 1: 자격요건 확인
"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'모의계산' 메뉴를 통해 본인의 소득, 재산, 가구원 구성이 요건에 맞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단독가구는 연 소득 2,200만원 미만, 홑벌이 3,200만원 미만, 맞벌이 3,800만원 미만이며 재산은 2억 5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"
신청절차 2: 온라인 또는 ARS 신청
"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 앱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'근로·자녀장려금' 메뉴에서 신청합니다. 간편하게 전화(1544-9944)로 ARS 신청도 가능하며, 필요시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."
신청절차 3: 심사 후 지급 확인
"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되며, 정기신청은 하반기에, 반기신청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뉘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. 홈택스에서 진행 상황과 지급 예정일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"
근로장려금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
근로장려금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은 대부분 필요하지 않습니다. 국세청이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 행정자료를 통해 소득과 재산을 자동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. 다만 일부 경우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.
1. 소득 확인 서류
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소득 증빙자료 등은 국세청이 자동 파악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합니다. 단, 일용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누락된 경우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2. 가구원 확인 서류
• 주민등록등본 정보로 배우자와 부양자녀를 자동 확인합니다. 별도 제출은 불필요하나, 가구원 구성에 이의가 있거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면 됩니다.
3. 재산 확인 서류
• 부동산, 자동차,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은 행정자료로 자동 조회됩니다. 재산 금액에 이견이 있거나 처분·취득 내역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등기부등본,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